평소 리더십을 발휘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해온 20대 남성이 병역 회피를 위해 정신질환을 가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2년간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행동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등의 증상이 있다고 거짓 진술하여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창 시절 학급 반장과 회장을 역임하고, 대학 진학 후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성실히 받는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며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허위나 과장된 내용으로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종합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