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교폭력 처분 이력이 있는 수험생을 합격시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MBN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예종이 학교폭력 기록을 보유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입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한예종 입시 전형에 합격한 A군은 과거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정식 징계 조치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명시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특히 국립대학교 입시에서는 이러한 처분이 50점이라는 상당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군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학생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력까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의 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 단 한 차례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가해자와 마주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딸이 10년 넘게 해온 전공을 포기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시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교육부의 학교폭력 평가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예종 관계자는 "수능으로 입학하는 일반 대학과 달리 전형 일정이 빠른 편"이라며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군의 입학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최종 입학 허가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면서 "관련 위원회를 통해 A군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