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 영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25일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하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약속하고, 다른 이용객들이 없는 층의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태아의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