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생후 1주일 '장애 영아' 살해 공모 혐의 산부인과 의사 '징역 10년' 구형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 영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25일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하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약속하고, 다른 이용객들이 없는 층의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태아의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씨 측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