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범죄 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과 관련한 형사재판 기록 열람과 재산 목록 제공을 요청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성남시가 넘겨받은 기록에는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계좌 등 재산 정보와 관련 사건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재산 총 2,07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은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며 동결된 약 514억 원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다른 민간업자들도 비슷한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는 이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통해 자산을 회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처분·가압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검찰에서 확보한 재산 목록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18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성남시는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