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부는 공개 모집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보험계약 세부 내용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와 전공의입니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을 보유한 병원 및 의원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해당됩니다.
전문의 대상 보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2억 원을 초과하는 15억 원 배상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책임집니다. 연간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170만 원이며, 국가에서 150만 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간 2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입니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담당하며, 3,000만 원을 넘는 3억 원 배상액 부분은 보험사가 보장합니다.
전공의 보험료는 1인당 연간 42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국가가 25만 원, 병원이 17 만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 1인당 25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간 2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 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