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친모와 계부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4일 오후 포천시 선단동 소재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23일 오후 6시 42분경 해당 빌라에서 "아이가 식사 중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C양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C양의 신체 여러 부위에서 멍과 다양한 상처를 확인했다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했으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부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25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C양의 부검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망원인으로 확인되었다는 1차 구두 소견이 경찰에 전달되면서 수사가 급진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했으며, 현재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긁힌 상처"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