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인 남성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 윤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주거,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 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체포한 이후 다른 사건과 연관된 특수협박 혐의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결정에 따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