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을 위해 정신질환을 허위로 꾸민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허위 행세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우울증과 사회공포증 등의 증상이 있다고 거짓 진술하여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전씨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으며, 학창시절 학급 회장과 반장을 맡았고 대학 입학 후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법원은 전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성실히 받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씨 측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소를 각각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