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실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라도 수령자가 '마약이 든 물건'으로 인식했다면 마약 불법거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드라퍼(국제우편 수거책)' 관련 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 법조계는 대법원 2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장난감이 들어있던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이 든 물품'으로 믿고 수거한 정 모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24년 7월 안산에서 해외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 상자를 수령하고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세관 당국은 이미 상자 내부의 마약을 적발해 제거한 후 장난감을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해당 상자를 마약이 든 물건으로 인식한 채 소지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소지한 경우"가 실제 마약이 없어도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밖의 물품'의 형태와 성질이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법 문언 어디에도 물품의 외형이나 성질을 조건으로 둔 부분은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는 대부분 상자·포장재 내부에 감춘 상태로 유통된다"면서 빈 상자라도 피고인이 '마약이 든 물건'이라고 믿고 받았다면 행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해당 조항을 둘러싼 첫 판시임을 명확히 하며 법리적 의미를 부각시켰습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에는 어떤 물품이든 포함되며, 실제 마약 유무가 아닌 '마약으로 인식한 상태'가 범죄 성립 판단의 핵심"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 사건에서 수거책의 처벌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실제 마약 존재 여부보다는 행위자의 인식 상태가 범죄 성립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