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더 강력하게 제동을 걸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총괄 책임자로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부장판사 이진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들어와 달라. 주변에는 알리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재고해 달라'고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명시적으로 '반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담아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이유도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 의견을 전달하면 윤 전 대통령이 계획을 철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반대 의사가 확고했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만류할 때 함께 반응할 수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 두 차례 들어가 만류 의사를 계속 전달했다"며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고,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에 문건 2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부터는 어떤 경위를 거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다"며 "거의 '멘붕' 상태에서 무언갈 보고 듣기는 했지만 제대로 들어와서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문건을 보며 대화한 장면에 대해서도 "대화한 사실을 이번에 영상을 보고 알았다"며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질서 유지나 행정 기능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인 12월 8일경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사후 서명한 계엄 선포문 폐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사후적으로 서명된 문서여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파쇄 사실을 숨기려 위증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신문 말미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국정 총괄자로서 국민에게 큰 어려움을 안긴 점을 큰 멍에로 알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