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 24일 위장 고용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 사업주 A씨 등 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지인 2명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억 원 규모의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 수급 과정에서 A씨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며, 위장 고용된 지인들은 각각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경기지청은 이들의 행위가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지청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A씨 사건을 포함해 총 10여 건의 부정 수급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부정 수급 규모는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들에게는 원래 받은 금액에 20%를 추가한 약 4억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추가징수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경기지청은 현재 내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제보자의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