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저 육아휴직 안 했는데요?"... 지인 동원해 출산·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한 30대 사장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지난 24일 위장 고용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 사업주 A씨 등 4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지인 2명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억 원 규모의 고용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 수급 과정에서 A씨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며, 위장 고용된 지인들은 각각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지청은 이들의 행위가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지청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A씨 사건을 포함해 총 10여 건의 부정 수급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부정 수급 규모는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적발된 부정 수급자들에게는 원래 받은 금액에 20%를 추가한 약 4억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추가징수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경기지청은 현재 내달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경기지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제보자의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