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고 난 후 성관계를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고백 글이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격적인 게시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글쓴이 A씨는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젊은 남성을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사고 직후 상대가 젊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다고 적었습니다.
남성이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곧바로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병원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며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성의 어머니가 연락해 "아들이 재수생인데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이 부러진 상태"라며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아들이 통증 때문에 제대로 앉지도 못한 채 집에서 버티다 결국 병원으로 실려 갔다"며 "그 학생의 어머니는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이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격하게 따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학생 측 부모의 문자 내용에는 '어줍잖은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능을 앞둔 재수생이라 특수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을 수령 중이라 이번 일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 지원금 환수와 처벌 가능성 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이 신고하기 전에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다. 내가 얼마를 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절대로 조작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글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인이 합의했는데 엄마가 뒤집는다고 그게 뒤집히냐? 법적으로 애매하다", "2000년대 초반 전남 순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둘의 합의를 인정해 줬다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내용을 증거로 남겼으면 괜찮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실제 신고로 이어질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책임이 우선 판단된다고 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입건 가능성이 크며, 단순한 개인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성관계 조건에 의한 합의는 오히려 성매매·강요·협박 등 별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언급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역시 수사 과정에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지급 중단,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