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대규모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텔레그램 기반의 성범죄 조직 '자경단'을 운영하며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년간 남녀구분 없이 성착취물을 제작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김씨는 미성년자 9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등의 직책을 부여해 위계질서를 구축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을 시청한 후 이러한 호칭 체계에 매료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경단 사건의 확인된 피해자는 총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과거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로, 국내 사이버 성착취 사건 중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병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