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만취 상태로 차 30cm 움직인 남성, '운전 안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 안했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단 30cm만 움직인 60대 남성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0cm 구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차량은 바퀴가 먼저 왼쪽으로 틀어진 다음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워서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어깨와 팔의 통증을 풀기 위해 팔을 돌리고 아래로 내리다가 기어레버를 건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어가 중립(N)에서 운전(D)으로 이동되고 핸들도 돌아가 바퀴가 회전했을 뿐, 운전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 조작해야 하는 브레이크페달, 기어레버, 핸들 등 장치의 수와 그 정도에 비춰 A씨가 운전의 고의를 갖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A씨에게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