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입사 2일만에 퇴사했는데 180만원 손배청구한 강남 치과의 충격적인 갑질 수준

서울 강남구 소재 대형 치과에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치과는 평소 직원들에게 반성문 작성과 면벽 수행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문제가 된 치과는 SNS를 통해 월요일 아침마다 진행하는 조회 영상을 공개해왔습니다. 영상에는 치과 직원 수십 명이 가지런히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과 측은 또한 직원을 품평하는 내용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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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과는 입사 한 달 후 50만 원, 세 달 후 1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제공한다며 신입 직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입사 전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르다며 출근 이틀 만에 퇴사 의사를 밝히자, 치과 측은 18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치과 측은 해당 직원의 출근 첫날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직원이 이에 항의하자 치과는 내용 증명까지 발송했고, 결국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근로계약 위반 시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면서 더욱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추가 제보를 통해 대표 원장이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빽빽이 형식의 반성문 작성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3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수행'을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성우 노무사는 "깜지(빽빽이) 쓰게 한다든지 벽보고 서 있게 하는 이런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봐야 되고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자가 정신적 고통을 준다든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 뉴스1


고용노동부는 추가 조사 결과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내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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