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서울 개포동 3000세대 단지 아파트 뒤흔든 '다이닝 갑질' 논란... 직원 퇴사로 번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커뮤니티 다이닝 이용 규정을 안내한 직원에게 입주민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사건이 발생해 해당 직원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단지는 3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로, 커뮤니티 다이닝은 48개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키즈식', 그 이상 연령대는 '1인 1식'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주말 40대 여성 A씨가 1인분만 주문한 후 두 자녀와 함께 반찬과 밥을 나눠 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직원이 운영 규정을 안내하자 A씨는 즉시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당시 주변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있었으며, 여러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문제는 이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언급 없이 다이닝, 관리사무소, 구청, 운영사 등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위생점검을 다시 실시하라", "커뮤니티 게시글을 삭제하라", "책임자를 교체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운영사 측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친절하고 신뢰받던 다이닝 책임자는 지속되는 민원과 압박으로 인해 결국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한 사람이 벌인 일이 공동시설 전체 운영을 흔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규정 안내가 왜 갑질이냐", "직원에게 욕설하고, 이후 민원으로 압박한 것이 오히려 갑질", "보복성 민원은 그냥 폭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더 확인돼야 한다",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억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성급한 판단을 경계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입주민 일부는 이번 사건을 단지 차원의 공식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규정 안내를 둘러싼 분쟁이 직원 퇴사로까지 확산된 만큼 공동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제보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수만 회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사무소와 다이닝 운영사 측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