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개물림 사고 났는데 "물린 쪽도 책임 있어"는 견주... 합의 결렬되자 "물어, 물어" 위협까지

지난 9월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대형견 물림 사고를 둘러싸고 가해 견주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형견을 키우는 A씨는 지난 9월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이 키우는 말라뮤트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평소 해당 개가 다른 개들에게 달려들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산책 시 마주치지 않으려 항상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오피스텔 입구에서 말라뮤트 견주와 A씨가 마주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말라뮤트 견주가 개 목줄을 바짝 잡아당기며 길을 비켜줬지만, A씨의 반려견을 본 말라뮤트가 흥분하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후 헐겁게 매어진 목줄을 벗어난 말라뮤트는 A씨의 발목을 물고 A씨의 반려견까지 공격했습니다.


A씨는 "우리 개를 공격하고 안 놓기에 손으로 말라뮤트 입을 벌렸더니, 제 손가락이랑 손목을 물고 또다시 우리 개를 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반려견은 3주 이상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직후 가해 견주의 태도였습니다. 주변인들이 119에 신고하자 가해 견주는 "구급차를 꼭 타야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결국 A씨는 혼자 응급실에 가야 했습니다.


이후 피해 보상 과정에서 가해 견주의 적반하장식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A씨가 주민 간 갈등을 피하고자 최소한의 치료비만 요구했지만, 사고로 인한 휴업손해 보상을 문의하자 가해 견주는 "피해 견주도 책임이 있다"며 과실 비율을 따졌습니다.


JTBC '사건반장'


상대 측 보험사는 가해 견주의 100% 과실을 인정했지만, 휴업손해 보상을 받으려면 입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합의가 결렬된 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A씨에 따르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가해 견주가 자신의 개를 안고 A씨를 뒤쫓아 오며 "물어! 물어!"라고 말하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해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번 개물림 사고를 '가해 견주의 전적인 과실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A씨는 가해 견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가해 견주의 뻔뻔한 태도는 합의 과정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가해 견주는 자신의 개가 다른 개를 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으며, 합의를 위한 만남에서도 "사고 당시 병원에 함께 갔다. 평소 개는 입마개를 하고 다닌다"며 거짓말까지 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A씨는 "반려견과 사람이 안전하게 공존하려면 견주의 책임감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 회복을 돕는 게 기본이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