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족도 앞바다에서 지난 19일 저녁 발생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1등 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등 항해사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변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해경은 "퀸제누비아 2호 주요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을 하던 여객선이 항적을 벗어나 무인도에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당시 선박 조종을 맡은 1등 항해사가 당초 타기에 이상이 있었다는 진술을 번복해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협수로 구간에서는 수동 운항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1등 항해사 A씨가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며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은 변침 시기를 놓치며 주항로에서 크게 벗어나 장산도 앞 무인도인 죽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선박의 좌초 지점은 제주~목포 간 주항로에서 약 2.9㎞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협수로 구간 운항 시 필수인 감속 운항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당시 퀸제누비아2호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22노트(약 40.7km/h) 속도로 운항하다가 무인도와 충돌했다"며 "좌초 직전 목포 관할 진입대와 교신 내역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1등 항해사 A씨와 그를 보조하던 조타수 B씨를 20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포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함에도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 C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