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젋은 베트남 처녀는 380만원입니다" 유튜브로 불법 결혼 중개한 아빠와 아들의 최후

부산지역에서 유튜브를 통해 베트남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한 부자(父子)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7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와 그의 아들 B씨(40대)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영상과 수사 보고서 채널 캡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부자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약 10개월간 베트남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신고와 등록 없이 국제결혼중개업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 여성들의 신체 조건과 개인정보를 영상으로 공개하며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여성의 키, 몸무게, 나이, 혼인 이력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유튜브 영상에 노출시켰으며,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약 38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교육 이수, 자본금 확보, 중개사무소 설치 등의 요건을 충족한 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나 업체는 결혼 중개 관련 광고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유튜브 채널 영상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의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