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산후조리원 마사지 받다 어깨 탈구 됐는데 습관성 탈구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에게 마사지를 진행하다 어깨를 탈구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MBN은 출산 후 입소한 산후조리원에서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40대 산모 A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늦은 나이에 쌍둥이 딸을 낳고 해당 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


문제는 입소 사흘째 조리원 직원에게 마사지를 받던 A씨의 어깨가 탈구되면서 생겨났습니다. A씨는 "너무 아파서 손이 막 덜덜덜 떨리더라"며 "이러다가 쇼크로 쓰러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A씨는 3~6개월간 산후조리가 아닌 재활치료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A씨는 "(아이의) 신생아 시절 모습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었다"며 "아이를 안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너무 속상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산후 마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통 1~2회가량 무료 제공된 이후, 회당 10~3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되는 유료 전환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법상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는 맹인 안마사와 의료인만 가능한데, 대부분의 조리원에서는 피부미용사나 산후 관리사가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입소한 조리원 역시 피부미용사 자격으로 산모에게 근육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조리원과의 '합의'뿐으로 사실상 부재합니다.


사고 직후 조리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는 듯 했으나, 현재는 "습관성 탈구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A씨가 조리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되레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