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신안 좌초 여객선' 3분간 항로 이탈... 관제센터는 '몰랐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업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김성윤 센터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센터장은 "관제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 제공 = 목포해경


김 센터장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관제 책임은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으나 일등항해사 A씨는 무인도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구간은 위험한 협수로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고 해역을 담당하는 관제사가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관제 업무의 적절성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20일 목포해경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선체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김 센터장은 당시 관제사가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자신이 담당한 해상에서 항해 중인 총 5척의 선박을 관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고 해역으로 퀸제누비아2호가 진입할 때까지 정상 속도로 항해 중인 것을 관제했다"며 "사고 지점과 통상 항로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고, 고속 항해 중이어서 관제사가 교신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목포해경은 현재 사고 원인을 수사하기 위해 항해기록장치(VDR)와 선박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항을 소홀히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적용해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로 이탈과 관제 부재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해상안전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