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검찰 송치... 공소시효 10년 적용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전날(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까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5 / 뉴스1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된 후 구금 상태로 2차례 조사를 받았고, 체포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3차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송치 소식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송치 사실을 모르고 아무 통지도 받지 못했다"며 "경찰이 어떤 부분을 송치한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공소시효 적용 기준이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초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공무원 직무 이용으로 판단해 10년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처음부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방식에 반발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각종 논란 속에서 사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그가 공직자 신분으로 있던 시기와 사임 후 시기에 걸쳐 이뤄진 활동들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