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한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60대 남성이 딸뻘 나이의 여성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9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약 11개월간 총 11차례에 걸쳐 31세 여성 비서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사무실에서 B씨와 단둘이 있을 때 "뽀뽀 한 번 하자"며 B씨의 볼 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B씨의 손을 강제로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는 추행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성추행은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위계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뻘 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성추행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