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허경영 우유'로 알려진 불로유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8일 권순범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로유 홍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불로유를 홍보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불로유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이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당초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허경영 명예대표는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해 약 3억원을 가로채고 신도 16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첫 재판에서 "100% 조작"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