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이렇게' 밀입국했다... 부산 앞바다서 2시간반 헤엄친 인도네시아 남성의 최후

부산 바다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 30분간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일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경 부산시 서구 남항대교 인근 해역에서 헤엄을 쳐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부산 남외항 일대에 정박 중이던 코모도 국적 선박의 뒷부분에서 로프를 붙잡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2시간 30분 동안 바다를 헤엄쳐 육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밀입국 방식과는 다른 극단적인 방법으로, 수영 실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국내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의 선원 자격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입국한 후, 지난 2016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불법 체류하다가 강제 추방된 경력이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입국심사를 회피하여 밀입국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밀입국 시 도움을 줄 조력자와 사전에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