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 한 매장 60대 사장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6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 소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B(22)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B씨의 허리와 엉덩이, 얼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 뒤로 접근해 허리를 감싸듯 손을 대거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대화 도중에도 B씨의 양손과 얼굴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어깨와 허리를 감싼 후 엉덩이를 두드리는 행위도 반복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B씨가 퇴사하면서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B씨는 메시지에서 "엉덩이에 손대고, 쉬는 날 술 마시러 오라는 전화 등이 불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 귀여워서 그랬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판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의도적·습관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만약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추행 내용을 적시한 메시지에 피고인이 반박 없이 사과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40살 가까이 어리고, 피고인은 고용인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형력이 행사된 사건은 아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