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한 달 앞둔 공기업 직원이 3년 전 겪은 억울한 징계 처분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옆에 서 있던 여성 직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옆구리에 손이 닿았고, 며칠 후 해당 직원이 회사에 성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손이 닿은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직원은 "사실 전에도 성추행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못 넘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고 보직 해임되어 다른 지역으로 강제 발령까지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송치됐고,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등법원에 제소한 것 또한 기각됐으며, 민사 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민사 재판부까지 모든 사법기관이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회사 측은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를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 무혐의 판결이 나오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회사는 A씨가 회식 당일 4분 일찍 퇴근한 점, 팀장으로서 직원들과의 소통 부족과 갈등 유발, 고객 만족도 하락 등을 새로운 징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회식 당일 더 일찍 퇴근했던 팀도 있었고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직원들과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 또 고객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린 적도 이전에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해당 지역 공기업을 관할하는 지사장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업무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지사장이 과거 A씨의 유사한 행동을 언급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여직원들에게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사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회사가 징계한 건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회사 감사팀에 물어봐라"라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해당 공기업 측은 징계 취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으로 징계한 것이다. 사법기관에서는 성추행 관련해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지, 성희롱 자체가 없었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판결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회사의 해명을 듣고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싶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억울한 징계를 받은 뒤 3년 동안 회사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다. 다음 달 정년 퇴임을 앞두고 명예 회복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