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폭탄 테러 협박 전화를 건 30대 남성이 과거 유명 배우를 스토킹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A씨는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발생 이틀 만인 17일 익산 소재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이 없어 그런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1월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배다해씨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는 배다해씨와 관련해 수백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하고,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백화점, 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 시설을 겨냥한 폭탄 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