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육군 부사관, 병든 아내 방치 혐의로 체포... "온몸에 구더기 들끓어"

경기 파주시 육군 기갑부대 소속 부사관이 건강이 악화된 아내를 방치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18일 MBN은 육군 부사관 A씨가 아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발견 당시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상처가 심각하게 덧난 상태였습니다. 


A씨의 아내는 심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군 수사 당국에 해당 사건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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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참여하는 '직보반(직업보도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보반은 5년 이상 복무한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들이 민간 사회 적응을 위해 기술 교육이나 취업 알선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편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거나 병에 걸린 사람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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