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대법원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 아냐... 음주 면허취소 불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3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농도였지만,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2조의 도로 정의였습니다. 법률은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교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아파트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한 경비원이 수시점검을 통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