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과 가짜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변호인이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조건으로 비춰질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측은 상고 이유로 형량이 과도하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A씨는 연이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5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다니엘 관련 사건에서는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3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와 정국에 대해서도 7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민사 판결들에 대해서도 불복 의사를 표명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