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예비 쌍둥이' 아빠, 만취 차량에 숨져... 아내 "감형 부당, 분해서 청원"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쌍둥이 임산부가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전자청원에는 쌍둥이 임산부 A씨가 '음주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7일 오후 8시 50분경 경기 양주시 옥정동 한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3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피해자인 A씨의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인도로 진입한 뒤 약 800m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뛰어넘는 0.2% 이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청원글에서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라며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속 아기들"이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국민청원을 통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그는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도 감형받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할 수 있는 살인 행위"라며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인명 피해를 낸 경우 어떤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 등 치사상' 조항에 감형 불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감형이 이뤄져 실효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A씨는 "초범, 자진신고,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을 감형 사유로 볼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형량 하한을 현행 3년에서 최소 8년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상황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그는 "매일이 지옥에 사는 것 같다. 저는 한없이 다정하고 성실했던 남편을 잃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심장소리에 눈물을 흘리던 따뜻한 아빠를 잃었다"라며 "가해자는 초범, 자진신고와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 형량이 감형돼 고작 2, 3년 아니면 그 이하의 형량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에 국회 청원을 넣었다"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청원 동의 부탁드리며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청원글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