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섬망 증세 악화로 아내 가출...외출 제한 또 위반해 치료감호 논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섬망 증세에 시달리면서 보호관찰 상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3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명령을 또다시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최근 외출제한 시간에 조두순이 현관 밖으로 나와 '누가 나를 욕한다',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제지하자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위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4차례에 걸쳐 무단 외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택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망 증세 악화와 반복적인 외출 제한 위반으로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을 무단 외출 혐의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