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법정서 실형 선고한 판사에 "죽어라" 1분 폭언... 20대 결국 징역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판사를 향해 극심한 욕설을 퍼부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병합한 것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천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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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에는 금융사기 혐의로만 기소되었으나, 1심 판결 과정에서 벌어진 법정모욕 행위로 인해 항소심에서는 두 혐의를 함께 심리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재판부가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가족의 이름을 말하는 것과 달리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 그따위로 살지 말라"며 판사를 향해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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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1분 넘게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정의 엄숙함을 해치는 심각한 법정모욕 행위로 간주되어 추가 기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진수 부장판사 주재로 두 혐의를 병합 심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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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