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술 먹고 대리기사 불렀더니 옆자리서 술 마시던 사람이 대리기사로 왔다

인천에서 음주 상태의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2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객 B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km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특히 A씨는 운전 도중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객 B씨의 증언입니다. B씨는 "과속운전을 하면서 계속해 경고음이 울려 대리운전 기사 얼굴을 보니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를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