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아이브 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수억 번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집유

아이브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30대 유튜버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형량입니다.


장민석 부장판사를 포함한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 뉴스1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대상으로 한 비방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A씨 측도 형이 과중하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맞불 항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내용을 비롯해 다른 유명인들에 대해서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 / 뉴스1


이를 통해 A씨는 총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음성변조 기술과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시스템을 구축해 채널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