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초등생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을 가는 게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전세버스업계는 경찰청이 최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 등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할 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알렸다.
20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의 후속지침으로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에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 해달란 지침에 전세버스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한 비용이나, 신고 이후 성인 승객을 포기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 어린이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안전띠 설치, 개방 가능한 창문 설치 등 절차를 지켜 통학버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 한 대 당 약 5백만 원이 더 든다.
심지어 그렇게 등록한 버스는 어린이만 태우고 운행할 수 있다.
체험학습이 없는 기간 성인에게 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만 현장체험학습을 하기엔 차량이 부족해, 보다 현실적인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이를 위반할 시 단속이나 적발하란 방침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