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방학 중 출근하다 신림동 강간살인범에 참변 당한 교사, 순직 검토한다

최모(30)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의 피해 교사가 끝내 사망한 가운데, 그가 방학인데도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유족과 동료 교사 등은 순직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애도 논평을 내고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 A씨 빈소 / 뉴스1


교총은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또한 논평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 고인을 순직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모(30)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뉴스1


그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5일간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운영 업무를 맡아 출근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9일 A씨의 빈소를 찾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유족의 말을 들어보니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