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경찰이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최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이미 인지했을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피해자가 사망하며 최씨에 대한 혐의는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며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 등을 토대로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3시 40분께 피해자인 3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피해 여성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 성폭행 당한 뒤 의식을 잃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피해 여성은 방학 중인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를 찾은 한 지인은 피해 여성이 당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운동 삼아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방학 중에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