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비키니만 입은 채 활보한 여성들이 논란이 된 가운데, 대구와 부산에서도 이들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를 112를 통해 접수했다.
경찰이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이후에도 지난 18일부터 이틀동안 비키니 차림으로 부산 서면과 광안리, 해운대 등을 달렸다.
부산경찰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