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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고름 매줄게"…고름 매준다며 여고생 가슴 만진 예고 교사 '구속'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가 '한복 교복'을 입은 학생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한겨레는 서울의 한 국립 예술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10여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현수)는 이달 초 서울 A예고 교사 유아무개씨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학생 10여명을 상대로 한복 고름을 매준다며 가슴을 만지거나 교복 치마를 검사한다며 치마를 들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A예고 교사 성희롱 사건처리 보고서'를 보면, A예고 재학생 학부모들은 지난해 9월 유씨가 학생 10여명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했다며 학교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 내용을 보면, 유씨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한편 "여자들은 임신하면 끝이야", "허"리에 손 감고 등교해 줄게" 등 언어적 성희롱까지 일삼았다. 


또한 유씨는 실습 지도 과정에서 수시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유씨는 2013년부터 A예중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A예고 정식교사로 임용됐다. 


피해 학생들 가운데는 A예중에 다닐 때부터 유씨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관할을 따지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지난 9월 문체부는 학부모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관실 산하에 특별조사팀을 꾸렸으나, "경찰이 조사중인 사안인데다 서울시교육청 소관"이라며 별다른 조사활동 없이 조사팀을 해체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국립예고는 문체부 소관으로 교육청은 보고만 받고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학생 보호가 우선이므로 유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했고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치마입고 와" 요구한 뒤 화장실에서 여고생 성폭행한 고등학생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후배를 유인해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실형이 선고됐다.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잔다고 뺨 맞았다"…선생님 폭행에 자퇴한 고3 유튜버 (영상)학벌주의를 강요하던 담임 선생님에게 뺨을 맞고 자퇴를 결심한 유튜버의 일화가 공개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