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 '500대' 때린 고교 교사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수백 대 때리고, 성희롱 발언까지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을 수백 대 때리고, 성희롱 발언까지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형사2단독(강기남 부장 판사)은 수업 중 학생들을 빗자루로 수천 대 때리고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포항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B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대 때리는 등 15명의 학생에게 1,160대를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4년 7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들의 신체 발육 상태를 비교하고 "엉덩이 크다", "빵빵하다", "다리가 예쁘다",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를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이미 징계 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14일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해임 처분됐으며, 현재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