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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사형 피하려 남성 수감자에게 '정액' 구입한 여성

수감된 여죄수가 의도적 임신으로 사형 집행을 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Metro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여성 수감자가 계획적인 '임신'으로 사형 집행을 면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마약 밀매 혐의로 수감된 여성이 남성 수감자의 정액으로 임신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여성 티 후(Thi Hue, 42)는 지난 2014년 마약 밀매로 사형을 확정받아 꽝닌성 교도소에 수감됐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살고는 싶었던 티 후는 '임신했거나 36개월 미만 아이가 있는 여성은 사형 집행에서 면제된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액이 필요했지만, 성관계는 할 수 없었던 티 후는 "남성 수감자 투안 헝(Tuan Hung, 27)에게 총 1770파운드(한화 약 253만 원)를 주고 그의 정액을 2번 샀다"고 진술했다.


티 후는 정액을 스스로 자궁에 주입해 수정을 시도했고, 단 두 번만에 임신에 성공했다. 그리고 최근 아이를 낳은 그녀는 결국 자신의 의도대로 '사형'을 면해 베트남 현지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수감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교도관 4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