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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1곡 다운로드 요금 360원에서 490원으로 오른다"

다운로드되는 음악 한 곡당 권리자들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가 130원씩 늘어난다.

 

내년 2월부터 음악 저작권자(창작자+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되는 음원 전송사용료가 최대 2배 가량 늘어난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다운로드(내려받기) 방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 작곡·작사가, 가수,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배분 비율 상향, 곡당 사용료 인상, 과도한 할인율 제한을 골자로 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을 통한 창작자 권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선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사용료가 상품별로 최소 17%에서 최대 91%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곡당 사용료를 스트리밍은 월정액 기준 3.6원에서 4.2원으로 17%를, 다운로드는 기존 360원에서 490원으로 36%를 올리기로 했다.

 

또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70:30으로 변경해 국제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비율은 종량(한 곡당)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복합 상품 등 상품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은 국제 계약 관행을 고려해 현행 권리자 배분 비율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저작권자 지적에 따라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해 65곡까지만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은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가능했다. 앞으로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은 65%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한 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늘어난다.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가 올라가는 만큼 음원유통사들은 음원의 소비자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인상 시점은 내년 7월로 6개월간 유예된다.

 

더불어 문체부는 내년 1월부터 문체부 장관의 자문기구가 될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며 음원사용료 책정을 민간 자율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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