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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마약’ 면죄부 준 ‘윗선’은 누구인가

암페타민 각성제를 밀반입한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 씨에게 입건유예 결정을 한 것은 주임검사 단독의 판단이 아닌, 검찰 ‘윗선’의 재가를 받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MTV

‘입건유예’ 결정 상부 재가 확인… 총장·장관까지 보고 가능성

암페타민 각성제를 밀반입한 유명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31)씨에게 입건유예 결정을 한 것은 주임검사 단독의 판단이 아닌, 검찰 '윗선'의 재가를 받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8일 보도했다. 

이번 보도가 알려지자 박봄씨에게 '면죄부'를 주도록 의사 결정을 한 윗선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일반 사건에 대한 전결 권한이 차장검사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임전결규정이란 검찰 직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룬 훈령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건을 처리할 때 항상 이 규정에 따르도록 돼있다. 

이때 전결권자가 차장검사라는 것은 차장검사가 지검장을 대신해 공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더라도 검사장이 직접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다.

인천지검은 이런 규정에 따라 박씨 사건을 당시 2차장 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수창 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전결로 처리했다. 인천지검은 박씨 사건 처리에 앞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한 혐의로 삼성전자 직원 A(36)씨를 구속기소하면서도 차장 전결로 처리했다.

검찰이 박씨를 입건유예하면서 차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 사건의 결재라인이 '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이고, 이들이 모두 박씨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미다. 


ⓒYTN

통상 검찰 사건에서 의사 결정은 전결권자를 비롯한 상급자가 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임검사인 신모(42) 검사가 박씨를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하고 싶었더라도, 상급자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이를 뒤집으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연 박씨 사건이 규정대로 차장 전결로 처리됐는지가 의문이다. 통상 검찰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분이나 범행방법, 범행결과가 중대하거나 특이해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사건인 경우 전결권자를 차장검사가 아닌 소속 검찰청 수장으로 결재권자를 한 단계 상향한다. 

박씨 사건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한 만큼 당시 김학의 인천지검장(58·〃 14기)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고대상은 인천지검장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은 관할 지검장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도록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와 3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박씨가 법무부 홍보대사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59·〃 11기)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63·〃 12기)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보고라인을 거쳐 박씨 사건이 처리됐다면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입건유예 과정에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박봄 마약 밀수 관련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박봄에게 내려진 ‘입건유예’라는 이례적인 처분에 대해 검찰의 ‘인맥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봄이 미국생활을 하던 유년기 때부터 정신적인 치료목적으로 합법적인 처방을 받아 암페타민을 복용해왔고 가수 데뷔 후 미국에 왕래가 힘들어지자 택배를 통해 약물을 처방받아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제시하고 모든 정황과 근거의 해명을 받아들인 검찰이 ‘입건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는 것이 YG 측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 데에는 갖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들과 어설픈 해명으로 한 연예인의 마약 밀수 사건에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이 확대된 점에 있다. 

더욱이 입건유예 결정을 한 것은 주임검사 단독의 판단이 아닌, 검찰 '윗선'의 재가를 받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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