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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행세한 20살 연상 유뷰남에 속아 출산한 여성...아이 아빠 사망하면 유산 받나

30대 여성이 임신한 후 뒤늦게 만나던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남성은 재산 상속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둘의 갈등으로 인해 번복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스무 살 많은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30대 여성. 그는 연인이 사실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남성은 수십억원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며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은 잦아졌고, 결국 남성은 마음을 바꿔 약속했던 각서 내용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내연녀에게 한 수십억원의 유산 약속, 과연 관계가 끝난 뒤에도 유효할까.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 별별 상담소에서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스무살 많은 남성과 알게 돼 연인으로 발전했다. 


남성은 늘 가게에 혼자 왔고, 와서 케이크를 조금씩 사 갔다. A씨는 남성을 이혼했거나, 노총각이라고 생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연인이 된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좋았다. 그러나 문제는 A씨에게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발생하게 됐다. 


남성은 A씨가 임신하자 자신을 '유부남'이라고 밝혔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딸만 둘인 남성은 A씨가 품은 아이가 남자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A씨를 붙잡았다. 


"유부남이며 아이가 있지만 현재 아내와는 별거 중이다"


남성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두 사람은 살림을 차리게 됐다.


남성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였다. 하지만 기업 운영과 관련해 아내와 처가에 빌린 돈이 있어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혼은 하지 못했다. 


A씨는 졸지에 불륜녀, 미혼모가 돼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를 감지한 남성은 A씨에게 '재산 증여'를 약속했다. 남성은 자신이 사망하면 건물 중 40%는 태어날 아이에게 넘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 20억원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삽시간에 악화하면서 재산 증여 약속도 흔들리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내와 처가에 불륜을 들키자 남성은 "내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고 A씨를 비난했다. A씨도 이에 맞서 "총각 행세하면서 나를 꼬신 거냐"라고 응수했다. 


결국 둘은 친자확인 소송까지 했다. 남성은 이별을 선언하며 아들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곧바로 거절했다. 그러자 남성은 재산 증여 각서를 철회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20억원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1억 원으로 바꾸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면서 "각서를 철회한다면 남성에게 유리한 상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친자인 것이 확인됐다면 법정 상속인이 된다"며 "남성이 사망했을 때 아들은 상속을 통해 일정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