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포함 모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 2030년까지 '25%' 확대한다
교육부가 양성평등을 위한 조치로 매년 목표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여성 교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뉴스1] 박주평 기자 = 현재 17%인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또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난민기구 간의 기본협력협정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가는 전체 국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전체 국립대 교수 중 여교수 비율에 관한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체 국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을 올해 17.5%로 확대한 뒤 해마다 0.7~0.8% 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25%가 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에 관한 분류를 신설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로 운용하는 사업 중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 비용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 비용만을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수(原水) 중 지오스민(Geosmin) 또는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성과와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이 구두보고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이다.
올해 대비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역대 3번째로 낮았던 올해의 2.9%는 물론, 금융위기 직후였던 2.75%(2010년 적용), 외환위기 때의 2.7%(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보다도 낮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장·차관들이 입법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하면서 "각 부처는 올 상반기에 국회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는지 양과 질, 양 측면에서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부각될 수 있는 식량안보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