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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자리 모자라 '구속' 면해주는 판결 연이어 내린 제주 법원

수감자가 가득 찬 제주교도소를 고려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고동명 기자 = 수감자 포화로 과밀화 현상을 보이는 제주교도소를 고려해 재판부가 피고인의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29일 가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와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코로나19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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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지만 A씨의 법정구속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된 것이다.


지난 27일에는 제주지법 재판부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유예해 준 사례도 있다.


또 같은날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역시 실형을 선고하면서 "코로나에 따른 수용시설 여건을 감안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고심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제주교도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수감자 감염예방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제주지검과 제주지법에 보냈다.


교도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규 재소자는 14일간 독방에 격리한 뒤 증상이 없으면 다른 재소자와 함께쓰는 수용실로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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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수감자 포화에 허덕이는 제주교도소는 신규 재소자 격리실까지 마련해야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도소 수용률은 2014년 120%를 넘은 후 2015년 124%, 2016년 126%, 2017년 125%로 4년 연속 120% 이상을 기록했다.


2018년 116%로 완화됐다가 2019년 132%대로 다시 껑충 뛰었다.


1971년 10월 문을 연 제주교도소는 8만4000㎡부지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교정당국은 정확한 수용인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동안 대규모 시설 확충이 없었고 현재 수용률을 고려할 때 약 650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