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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에 딱 걸려 7분 만에 벌점 '250점' 받고 면허취소 당한 운전자

운전자 A씨는 "암행순찰차가 함정 단속으로 벌점 초과를 유도했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인사이트암행순찰차 / 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고속도로에서 경찰 암행순찰차에 걸려 '면허취소' 당한 운전자가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과속·난폭운전 등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니면 '함정 단속'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행정단독(김형원 부장판사)은 경찰 암행순찰차를 함정 단속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과 함께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9시 48분경부터 55분까지 약 7분간 서울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14차례 규정을 위반해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인사이트판결문 중 일부 / 창원지법


이날 A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것은 물론, 최고 시속 195㎞로 과속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8월 A씨에게 벌금 250점을 부과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면허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암행순찰차가 위반행위를 즉시 단속하지 않고 방임하면서 벌점 초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암행순찰차 /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창원지법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은 공공의 위험을 사전 예방해야 하지만, 암행을 하면서 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방임했다하더라도 난폭운전자를 색출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려 사회 경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공공의 위험을 예방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속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계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판결이기도 했다.


한편 암행순찰차 제도는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난폭운전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도입됐다.


최근 강원, 경북 등 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사고가 잦은 일반 도로에까지 암행순찰차를 확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