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오는 4월 6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4월 6일 나온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4월 6일 나온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4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은 4월 6일에 열겠다"며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이 굉장히 많고 증거관계도 다를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쟁점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통상 사건보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거부 선언을 한 뒤 결심공판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공판에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게 검찰 판단이다.